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대표, ‘의대 증원’ 행정소송 제기

김향미 기자 2024. 3.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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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정부에 “지상파 공개 토론” 제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0 권도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대입 수험생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의대생·교수·수험생 대표 등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이 수시(전형)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 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갑자기 변경한 것이 고등교육법상 적절한 조치인지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복지부 장관이 2월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의 대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2가지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지상파 방송 생중계로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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