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주 살해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0년 만에 재판행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3.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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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다 고용주를 살해한 뒤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20년 만에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며칠 후 피해자 시신이 떠오르자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이후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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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범행 후 자국으로 도주한 남성
지난달 28일 20년 만에 구속 기소


한국에서 일하다 고용주를 살해한 뒤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20년 만에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외국인 노동자로 2003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 당시 고용주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했다.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인근 저수지에 빠뜨려 숨기기까지 했다. 며칠 후 피해자 시신이 떠오르자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1월 거절했다. 이후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수사 기록을 카자흐스탄 측에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 협의와 현지 출장,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를 설득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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