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용 약물’로 환자 2명 살인 혐의 요양병원장

김채운 기자 2024. 3.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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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결핵 환자 2명에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장 이아무개(46)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약 10분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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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경영난 우려해 결핵환자 살해 혐의…검찰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결핵 환자 2명에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장 이아무개(46)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부장 ㄱ(45)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약 10분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일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이다.

경찰은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격리병동 설치 등에 분주했던 이씨가 또다른 전염성 질환인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 경영난이 심해질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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