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인, 현지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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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사기록을 제공하는 등 카자흐스탄 당국 설득에 나섰다.
당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라 A씨에 대한 인도 청구와 기소요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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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약 20년 전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인 A씨가 국내에서 일하던 2004년 5월 A씨의 고용주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주의 시신은 저수지에서 발견됐고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떠났다.
법무부는 A씨가 고용주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뒤 도피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당국은 헌법에 따라 자국민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사기록을 제공하는 등 카자흐스탄 당국 설득에 나섰다.
당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라 A씨에 대한 인도 청구와 기소요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상호주의는 등가 교환을 전제로 한 국가 간 외교 원칙이다.
법무부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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