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기술력 두마리 토끼 잡는 `민관협력` 사업이 뜬다

장환순 2024. 3.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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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는 중
검단신도시 '넥스트 콤플렉스' 등 진행 사업들 수요자 관심 높아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이미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민관합동개발'이나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 등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민관협력' 사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 안정성에 민간의 기술력, 자금력 등을 결합해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거제 기업혁신파크'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같은달 26일에는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선정됐다. 기업혁신파크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 보조, 세제 감면 혜택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관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남군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TGK㈜, 보성산업㈜, 코리아DRD㈜, ㈜데우스시스템즈 등 13개 기관·기업은 지난해 8월 투자협역을 체결하고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파크를 조성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센터파크 조성은 총 사업비 10조원을 투입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산업 용지에 40MW 데이터센터 25동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약 2,089만㎡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4,400억을 투입하는 민관협력 기업도시 프로젝트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개발이 이뤄진 경우 분양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포함돼 있는 넥스트 콤플렉스 사업은 약 5만㎡ 부지에 신개념의 복합상업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검단신도시 특별계획구역 5곳 중 1단계 지역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인천도시공사 공모를 통해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단지에는 대형서점, 문화센터, 멀티플렉스,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헬스케어, 컨벤션 등 총 7가지 라이프 솔루션이 도입되어 검단신도시 활성화 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GTX-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호재를 입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2025년 개통예정) 초역세권으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앞으로 개발이 이뤄질 공모사업들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 동작구는 현 동작구 청사부지를 활용한 '노량진 일대 랜드마크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사업 부지는 8,941㎡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1일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을 방문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6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워라밸빌리지는 검단신도시 중앙호수공원 남서측(특별계획구역 4)에 위치한 25만㎡ 규모의 주거, 업무, 여가, 교육시설이 집적된 단지로, 일과 삶의 균형에 초점이 맞춰진 특화구역으로 조성된다. 공모 대상지는 총 6필지 약 16만㎡ 규모이며, 공급예정가격은 총 5,178억원이다.

충북 제천시는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이 기간 안에 사업의향서를 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은 뒤 평가를 거쳐 같은 달 2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천시 의림지 복합리조트는 송학면 도화리 일원(전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6만1,914㎡ 부지에 추진되며, 공모 신청 민간사업자는 숙박시설(콘도미니엄, 호텔 또는 콘도 및 호텔 혼합) 및 부대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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