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불구속 송치

박선정 기자 2024. 3.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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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결핵 환자가 나온 것을 숨기려 '염화칼륨'을 투약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결핵에 걸린 60대 남성과 80대 여성 환자에게 염화칼륨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간호사 없이 병실에 혼자 있을 때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했고, 이들은 처치 후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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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 주입해 살해
요양병원장과 직원 살인 혐의로 송치
지난해 11월, 올해 1월 구속영장 기각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병원 내 결핵 환자가 나온 것을 숨기려 '염화칼륨'을 투약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강력범죄수사대 후신)는 지난달 7일 요양병원장 A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결핵에 걸린 60대 남성과 80대 여성 환자에게 염화칼륨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에게 염화칼륨을 건네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직원 B씨도 함께 송치됐다.

염화칼륨은 수액에 희석해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활용되기도 한다. A씨는 간호사 없이 병실에 혼자 있을 때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했고, 이들은 처치 후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남성 환자는 입원한 지 2년5개월, 80대 여성 환자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입원 중 결핵에 감염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시점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당시인 점을 들어 병원 내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을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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