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세린 2024. 3.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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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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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에 유리한 선거정보 수집
이철성도 징역형 집유·현기환은 면소
왼쪽부터 이철성,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한경DB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약 5년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지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모두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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