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철성도 징역형 집유·현기환은 면소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약 5년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지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모두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00원→400원 '주가 폭락'…개미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 "투자경고종목 해제"…테크윙 13% 급등
- 이마트 주가 연일 '하락'…"정용진, 회장 승진보다 사과가 먼저"
- "자녀 낳으면 특별 승급"…멍게수협 '파격 혜택' 눈길
- 비트코인 치솟자 돈 몰리고 '백만장자 지갑' 생성도 급증
- 이재명 지지했던 가수 리아, 조국혁신당 전격 입당…이유는?
-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 현아·용준형, 태국서 손 꼭 잡고 데이트
-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41세' 서동주도 했다 '관심 폭발' [이슈+]
- 與 "장예찬, 표현 부적절했지만 공천 취소할 정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