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29만여회 불법환전, 17억 부당이득…일당 검거

이영주 기자 2024. 3.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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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전용 화폐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고 이를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사무실 3곳을 운영하며 29만여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속 화폐를 매입해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의 온라인 게임 전용 화폐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현금화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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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전용 화폐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고 이를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0대 A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계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사무실 3곳을 운영하며 29만여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속 화폐를 매입해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의 온라인 게임 전용 화폐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현금화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입한 전용 화폐를 비싸게 되팔아 1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과 구매자들 사이 오간 액수는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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