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원도시 미관 개선'...세종시, 빈집 정비 본격화

곽우석 기자 2024. 3. 12.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전 준비 일환으로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빈집 정비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등이 주요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사업 신청…빈집 철거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전 준비 일환으로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빈집 정비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등이 주요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1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 소유의 빈집 정비를 원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빈집 정비는 앞서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2회·1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될 수 있다.

다만 빈집철거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기간 등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 및 빈집정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를 위해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읍면장,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