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대표, 정부에 "생중계 공개토론하자"

구단비 기자 2024. 3.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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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근무지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대표들이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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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명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근무지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대표들이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들은 이 장관과 조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가처분신청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청구원인으로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 변경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은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의 권한 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이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제출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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