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현직 간부 3명 경찰 출석…"국민이 중재해주셔야"(종합)

이기범 기자 김민수 기자 2024. 3. 12.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임 회장은 "전공의의 사직으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의 사직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사의 선동·교사 결과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도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은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혐의 부인…"자유민주 사회서 직업 선택권 행사"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불안을 느낄 국민 여러분께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전공의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며 자유민주 사회에서 존중해야 할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의 사직으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의 사직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사의 선동·교사 결과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도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은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뿐 아니라 14만 모든 의사가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고 이에 전공의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본다"며 "국민이 중재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6일에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각각 10시간, 11시간 16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들 5명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