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등 지원

우영식 2024. 3.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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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로, 의료비·돌봄비·장례비를 지원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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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로, 의료비·돌봄비·장례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억6천만원을 들여 1마리당 20만원씩(자부담 4만원 포함) 모두 800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비는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을 지원한다.

의료 지원 서비스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 전 등록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낸 뒤 서비스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군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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