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 지원하겠다

임선우 기자 2024. 3.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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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가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환자다.

보건복지부의 가발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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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가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탈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줘 머리카락, 속눈썹 등의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환자다. 가발 구입비에 부담을 느끼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70만원이다.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가발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제외된다.

이 조례는 1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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