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한 300만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신용평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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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연체자의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12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하고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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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연체자의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12일 시작된다. 300만 서민·소상공인이 신용사면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하고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으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2월 말 기준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신용사면 이후 서민들의 신용점수는 기존 659점에서 696점으로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신용점수가 각각 47점, 39점 오르며 청년층이 이번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지원 적용자들은 신용점수 상승에 따라 대출의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 특히 대상자 중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신용평점인 863점을 상회하게 돼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상자 가운데 15만명은 카드발급 최저기준을 충족하게 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은행권 대출 가능 대상이 약 7만9000명 증가하며, 금리 인하 가능 대상은 최대 17만2000명 늘어난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대상자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사면과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번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돈을 빌린 사람)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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