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튼튼해야"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과징금 확정

박재령 기자 2024. 3.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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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 '바이든-날리면' 방송소위 의결 확정
MBC 과징금 부과, YTN 관계자 징계, OBS·JTBC 주의
야권 위원 "본보기용 정치심의이자 MBC에 대한 명백한 탄압"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년 9월22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M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차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 'OBS 뉴스 O', JTBC '뉴스룸', YTN '더뉴스 1부' 등 4개 방송에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MBC(과징금), YTN(관계자 징계)순으로 높은 수위 징계를 받았고 OBS와 JTBC는 동일하게 '주의'를 받았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반발했다. 가처분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첫 심의에 나선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보도 내용에서 다른 방송사들과 MBC가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는 더욱 단정적으로 다룬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회의(2월20일)에서 일부 위원들이 MBC 보도가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주장했고 MBC만 과징금을 결정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2022년 보도가 나왔을 때는 친여 성향 패널들도 바이든 해석을 받아들이고 종편에 출연해 논평했다”며 “이 사람들과 모든 시청자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의 자막에 현혹돼서 모두가 바이든으로 잘못 들었다고 하는 것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도 “심의할 때는 엄격하게 방송 내용만 보고 심의해야 한다. 상당 부분 위원님들이 MBC의 유튜브 최초보도를 이유로 과징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일부 위원은 해당 논란이 대통령 사적발언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해명과 너무 동일하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되나. 저는 이거 방송사들에 본보기용 정치심의이자 MBC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 위원들이 반발하자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주체도 국가다. 국가가 튼튼해지려면 외교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MBC는 사과도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다. 과징금도 제가 보기엔 좀 약한 측면이 있다. 원인제공자와 전파자는 구분돼야 한다. 이정표와 같이 전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특히 지난달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자의 태도 등을 지적하며 방심위가 YTN에 중징계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관계자 징계'를 받은 YTN은 자체적으로 해당 보도 담당자를 징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김유진 위원은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 YTN 제작진들이 의견진술 과정에서 무조건 잘못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이런 징계까지 내렸을 것인가”라며 “진심으로 혼란스럽다. YTN은 왜 유사한 보도를 하고도 다른 방송사보다 무거운 제재가 내려진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의견진술) 현장을 봤다. (제작진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더라. 저런 식이면 재발이 꼭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제작진 태도에 재발 방지 의지가 전혀 없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이건 방송사에 사과하고 정정하라고 방심위가 강요하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왜 사과해야 하나. 이건 국민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의견진술은 방송사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됐는지 소명하는 자리인데 의견진술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관계자 징계'는 굉장히 특수한 제재 수단이다. 엄밀히 말하면 방송의 최종책임은 방송사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제 임기 중에 관계자 징계를 적용해 심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남발하시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YTN은 사과문을 넣지 않았고 방송을 일체 수정하지 않았다”며 “MBC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법원 판결문을 고지했는데 이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YTN도 MBC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MBC, OBS, JTBC, YTN 방송사들에 '문제없음' 의결했지만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을 제외한 여권 추천 위원 5인(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이정옥)이 지난달 20일 방송소위 결과에 동의해 법정제재가 확정됐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보다 낮은 행정지도로는 '의견제시', '권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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