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유선의 기자 2024. 3. 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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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전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요양병원장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40대 이모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전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같은 병원의 행정직원 40대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때라 병원 운영이 어려웠는데 결핵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 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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