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와이드] '너도나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염치없고 용납 어려워"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전국 시도 지방의회들이 앞다퉈 의정 활동비 대폭 인상에 나서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입장은 20여 년 동안 의정 활동비가 오르지 않은 데다,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들은 곱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잦은 일탈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 활동으로 인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더욱이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는 현실과 대구시와 각 구·군이 재정 적자로 각종 예산을 깎는 긴축 재정을 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모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요즘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의정 활동비'라고 합니다. 2023년 말이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그 이후 전부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기다렸다는 듯 의정 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모시고 의정 활동비 인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행안부가 2023년 말, 아마 그때 저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했는데 개정안 취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 듣고,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행안부가 밝힌 그 시행령 개정 취지는 첫 번째는 지방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한다, 두 번째는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한다,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지금의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로 20년 동안 의정 활동비가 묶여 있었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는 그런 심산으로 너나 나나 없이 지금 대폭적으로 한꺼번에 인상에 뛰어드는 그런 형국이죠.
[김상호 사회자]
지난번 시행령 개정한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것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지방의회만의 결단 혹은 생각으로는 인상이 안 되는 구조였는데 그것이 되도록 변경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의회에 더 많은 활동의 자율권, 결정권을 넘겨주고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기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렇게 된 것에 제1번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본인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다는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인상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당사자들로서는 이제는 좀 올려야 될 정도로 그동안 너무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현재 광역, 기초 각각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의정 활동비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의정 활동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짐작하시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 광역시의원의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가 한 달에 15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기초의회는 4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고 광역에는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정비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200만 원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겠다, 그런 안이 올라와 있고 기초의회들도 대부분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올릴 수 있는 범위 최대한으로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올려보자, 이렇게 끝까지 다 올린다는 거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들으시기에 저만 해도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 의정 활동비가 지금 150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기초의원들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인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면 '그동안 너무한 거 아니었나?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최저생계비, 만약에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시라면 너무 조금 받고 생업 본인들의 가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이 의정 활동비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입의 총량이 아니고 다른 내용들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비판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처장님이 지금 의정 활동비 말고 다른 의원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요, 일단 의정비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정 활동비가 있고 하나는 이 의정 활동비보다 더 돈이 많은 급여 성격의 '월정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비 외에도 모든 의원이 쓰는 의정 운영 공통 경비, 또 정책 개발비, 또 여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비 이것만 가지고 "20년간 묶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호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김상호 사회자]
쉽게 얘기하면 의정 활동비라는 것은 직장인들의 기본급 성격인 셈이고, 나머지 수당으로 충당되는 다른 금액들이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지금 의정 활동비 인상의 주요 근거라고 말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상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다른 의정 수단 같은 부분들 현실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어왔던 부분들도 역시 제자리에 묶여 있었어야지 조금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수당 같은 부분들은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20년 동안의 시대의 금액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서 인상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죠. 매년 인상되었었죠.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사실은 기본급만 묶여 있었던 셈인데···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기본급이라기보다도 활동비인데, 월정수당이 사실은 기본급 개념이고요, 그거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의정 활동비는 자료비, 연구비 뭐 이런 건데 그게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어서 그것만 가지고 뭐 이렇게 20년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에는 좀 한계가 있죠.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주장의 이면을 보면 지금 참여연대에서 비판적인 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실질적인 인상은 그래도 해 왔던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처럼 묶여 있었던 부분이 아니다, 이 점 때문에 비판하시는 건데, 의정 활동비 인상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 여론조사, 이런 것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공청회, 여론조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식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제가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은 발표자하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 빼고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2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기에는 소수였고, 그뿐만이 아니고 제공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무슨 직을 겸직하고 있고 징계는 현황이 어떻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지 그러면 이런 정도로 인상해 주자, 아니면 동결하자,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그 바탕이 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광주시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보면요, 패널들의 발표 자료하고 이런 것들이 수십 페이지 자료집이 나옵니다. 나오고 찬반 토론도 균형 있게 해서 이렇게 토론이 붙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구시 공청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패널들의 찬반 균형도 좀 부족해 보였고요. 또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명씩 할당해서 참석을 이렇게 종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굉장히 요식 절차에 불과했던 거죠.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이제 다 끝났습니까, 인상에 필요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일단은 중요한 절차가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쳤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의정비심의위원회 한 차례 더 하고 의회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 절차만 남아 있는데,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의회는 이미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다른 기초의회들도 앞으로 아마 1, 2주 사이에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비록 요식행위와 유사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가장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들을 잘 드러낸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공청회에서 제시된 혹은 주장된 인상의 이유는 어떤 겁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일단은 너무 오랫동안 20년간 묶여 있었다, 이번에는 올려야 되겠다, 때가 됐다, 이런 게 가장 큰 제 논리였고,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도 커졌으니까 이런 정도로 올리는 것은 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타 시도에서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도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가 돼야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인상 찬성 논리였죠.
[김상호 사회자]
개인당 의정비 총 합치면 얼마나 되길래,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당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시민단체가 보시기에는 한 일에 비해서는 결코 작은 돈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의원의 경우에는요, 일단 월정수당이 4,170만 원, 그다음에 의정 활동비가 1,800만 원, 그것만 해서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외 여비 390만 원, 정책개발비 500만 원, 이래서 1인당 1년에 6,86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50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개인당 연 7,460만 원, 그렇게 된 것이고.
구의원의 경우에는 수성구 의원을 예를 들면요. 월정수당이 2,860만 원, 그다음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 합쳐서 4,180만 원이 있고, 여기에 여비 400만 원, 정책개발비 5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1인당 5,08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40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5,560만 원이 됩니다, 개인당.
그런데 이 외에도 의정 운영 공통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은 업무추진비, 교섭단체 대표 의원 활동비 등등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시의회의 경우에는 1년에 1억 4,300만 원 더 있습니다. 이렇게 쭉 치면 광역 시의회 같은 경우는 적지 않고요.
기초의회는 의회마다 조금 재정, 구청마다 조금 재정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적다고 볼 수 있는 기초의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요. 특히 2024년 7월부터는 지방의원들도 상시 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은 1년에 3,000만 원까지, 광역의원은 1년에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길도 열려 있는데 이거 지금 의정비를 한꺼번에 이만큼 높인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 처음에 이번에 문제가 되는 관심을 끌고 있는 의정 활동비만 보았을 때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금수 처장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공무원 급여 대비해서 들어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공무원들은 지금도 훨씬 물론 일각에서는 또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받는 돈에 비해서 많은 격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 지역 직장인 평균 연봉을 살펴보죠. 공무원들은 원래 조금 급여 자체가 낮은 상황이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직장인 평균 연봉이 3,500여만 원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민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힘든 시민들 살피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지방정부 살림, 재정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2024년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굳이 이럴 것까지 있느냐, 다른 길도 열려서 또 뭐 할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놓치기 싫다, 이런 마음일까요? 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십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은 전국에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50만 원 이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구는 말씀하셨다시피 3,500만 원, 그만큼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의 뉴스에 보면 대구의 상가 임대료가 수도권 다음으로 제일 높다, 반면에 매출은 제일 낮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회원들을 만나보거나 또는 주위의 시민들을 만나보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하소연을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대구시 구·군의 살림도 그렇고요. 2023년 정부 국채 수입이 52조 원이나 감소했고 대구시도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세가 덜 거쳐서 6,200억 원이 부족하다, 이래서 대구시에서 비상 재정체계 선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전년도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청년, 여성, 모든 분야에서 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럴 때 의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리겠다, 정말 좀 염치가 없다고 봐요.
[김상호 사회자]
지금 강금수 처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 받고 있던 것을 자진 삭감하겠다는 동참을 해도 사실은 다른 전체 재정 규모, 지방 재정 규모 삭감된 거,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지방의 시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수입 자체가 격감해서 지금 겪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하자면 우리 활동비를 좀 올려주십사 할 수 있는 만큼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던 의정 활동들을 다 고려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의정 활동비 인상하자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2024년과 같은 상황에서 이걸 적극 추진하는 것은 조금 염치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 지방의원들이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회의 일수가 70일, 80일 정도 되고 광역의회는 120일, 130일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봉급 생활자나 공무원들은 1년에 250일, 300일 일을 하고 받는 돈이 아까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의원들도 회의할 때만이 아니고 회의 전에 자료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활동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시간은 일반 근로자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가 돼야 하고, 말씀하신 지금 그 경제 상황 등등 다 고려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2024년 한꺼번에 안 올려도 2025년에 또 올릴 수 있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렇게 한 5% 정도 올리고 2025년에 뭐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납득이 될 텐데, 한꺼번에 33% 다 올리겠다는 거는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의정 활동비 인상 둘러싸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비교를 위한 질문입니다. 다른 지역 의정 활동비 인상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의원 개인들 사이에서는 좀 나는 동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도 나오는 중이니까 좀 살펴봐야죠.
[김상호 사회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전국의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 상황이 다 비슷한데 왜 우리만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반성할 부분이 더 많다는 건 같이 지적을 해두면서, 지방의원들 지금 열심히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겠죠. 본인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오히려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 돈을 받지 않는 명예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계속 비교하고 있지만 대구 직장인 평균보다도 높은 기초의원만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의정 활동비를 받는데, 의정비를 받는데 겸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겸직을 통해서, 원래 뭐가 본업인지 모르겠지만 겸직을 통해서 같이 하는 일에서도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또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그 정도, 그러면 그 이외의 수익 가지고는 정말 생활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된 것 같습니다. 강금수 처장 보시기에는 겸직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 2023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요, 대구시의회의 경우에는 33명 중 17명이 겸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11명이 겸직을 통해서 받는 보수가 평균 6,700만 원입니다. 개별로 보면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3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초의회들도 이거보다는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겸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사업 내지는 자기 지인들이 하는,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업 쪽으로 정책이 세워지도록 하고 또 그쪽으로 구청이나 시청이 개혁할 때 그쪽으로 가도록 할 수밖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사실 실례로 중구의 배태숙 의원이나 권경숙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업체와 구청이 계약했지 않았습니까? 지방계약법을 위반해서 지금 징계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겸직하면서 사익을 취하고 그런 반면에 구정은 제대로 견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겸직 금지가 필요하죠.
[김상호 사회자]
최소한 겸직 금지가 안 된다면 다른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열어갈 수 있는 통로로 지방 의정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지금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비단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겠습니까만 본인이 하는 일에 가능하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일들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날 텐데, 그걸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못 막고 중간에 일탈이 있어서 징계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징계받게 되면 의정 활동비에 제약을 가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요. 이것도 2023년 5월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이 97명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급된 의정 활동비가 2억 7,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출석 정지가 아니고 지금 돈 받고 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아냥이 들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것이 출석 정지 중에는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에 따라서 그 조례 조항을 만든 의회는 전국의 의회 중에서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시의회나 수성구의회, 중구의회, 또 군위군의회, 이런 데는 이 조항이 들어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석 정지 받은 의원이 작년에 3명이나 있었는데도 의정비는 다 지급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죠.
[김상호 사회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후 처벌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짧게 우리 강금수 대구참여연대사무처장 모시고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끝으로 어떤 전제 조건이 이행되어야지 이번 의정비 인상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 별일 없으면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상하려면 이런 전제조건 정도는 조금 충족을 시켜라, 그래야지 당신들도 칭찬받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인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짧게 이것만 하라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먼저 의정 활동비는 생활비가 아니고 연구비 정책활동비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인상하면 어떻게 어디 제대로 썼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민단체들이 평가하면 지방의원들이 그걸 신뢰하지 않고 주관적 평가다, 이러고 치부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공식적인 평가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 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하죠. 그리고 겸직도 금지해야 하고 윤리적 책무도 높여야 하고 이런 과제를 이행하면서 인상을 한다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용납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 말씀 나눠본 오늘 토크 와이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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