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최대 330만명 ‘신용사면’…신용평점 오른다
오늘부터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해당시 자동 상승
[헤럴드경제=홍승희·김광우 기자] 최대 33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지면서 신용사면 대상자들은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고,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명의 개인, 최대 31만의 개인사업자 분들의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생활 복귀를 돕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통해 소액 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중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8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원래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하는데, 이를 삭제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사면을 두고 발생한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을 소액으로 하고, 전액 모두 상환시에만 지원하기로 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연체분을 전액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659점에서 696점으로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중 20대 이하는 신용평점이 평균 47점, 30대는 39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을 회복한 약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약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해 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청년, 사회초년생 등에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연령대로 봤을 때는 20대 이하와 30대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평가데이터가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 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적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제도 개선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만 성실상환해도 채무조정 정보가 사라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대규모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하면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로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 저신용자들이 대거 2금융권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 같은 잠재 위험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하나카드의 연체율은 1.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9%포인트 올랐고 ▷신한카드 1.45% ▷우리카드 1.22% ▷삼성카드 1.2% ▷KB국민카드 1.03% 등으로 대다수가 연체율 1%대로 올라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연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재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신용사면이 상시적으로 시행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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