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기차 150대 보급, 최대 1806만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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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군비 24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승용·화물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을 보조 해준다.
차상위 이하,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은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신청자가 전기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과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작사 대리점 측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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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군비 24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승용·화물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을 보조 해준다.
규모는 전기승용차 78대, 전기화물차 72대이며 승용차는 최대 129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6만원까지 지원한다.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책정된다.
차상위 이하,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은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나 장성군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으로 개인·법인 당 1대만 지원한다.
접수는 신청자가 전기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과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작사 대리점 측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보조금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검색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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