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3년간 금융상품 14조원 ‘환불’…은행권 몫 80% 육박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3.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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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도입 이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되돌려받은 투자금 규모가 무려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 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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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소법 시행에 따라 상품 약 500만 건 ‘청약 철회’
은행권 금융상품 청약 철회 금액 11조7446억원 육박
“금융회사, 정보력·가격 설정력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서울의 한 은행 창구 앞 ⓒ연합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도입 이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되돌려받은 투자금 규모가 무려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신청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 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을 기록했다. 금액으로 14조434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금융사들이 청약 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는 13조9968억원(97.0%)을 기록했다. 신청 건수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금융상품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을 가진다. 금융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하고, 3영업일 안에 금융소비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며, 위약금을 비롯한 다른 돈은 받을 수 없다.

신청 건수 추이를 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금융소비자들은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이르는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철회를 신청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몫이 5조5942억원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이들 3곳이 접수받은 신청 건들은 100% 철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약 철회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데다 금융사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 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청약 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청약 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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