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00만원 이하 연체자 329만명 신용 회복

박은경 2024. 3.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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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329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을 회복시켜 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298만명·소상공인 31만명이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엔 2000만원 이상 대출 차주는 제외됐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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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98만명·소상공인 31만명 혜택
금융위 "도덕적해이 가능성 작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오늘(12일)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329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을 회복시켜 준다.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뒤엔 기록을 지워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298만명·소상공인 31만명이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가 대상이다. 2월 말 기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는 지난 1월 민·당·정 협의회에 따른 조치로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용회복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엔 2000만원 이상 대출 차주는 제외됐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이를 통해 264만명의 평균 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약 37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15만명은 평점이 645점으로 올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6만명은 863점으로 올라 은행 대출도 가능하다. 나이별로 20대의 신용평점이 평균 47점 오르고 30대 39점, 40대 이상 35점 오른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기록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고금리·고물가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분들의 경제 활동 제약을 방치하는 것보단 재기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면서 "전액 상환한 분들만 지원하기에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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