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여론조사심의위, 경선 거짓 응답 유도 정당인 고발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3.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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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20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A씨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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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제공


광주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20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A씨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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