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기본배상비율 20~40%…차등 적용
[앵커]
홍콩 H지수에 기초한 파생결합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현실화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의 배상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하되, 판매사와 투자자 개별 사례에 따라 차등 배상하도록 했는데 판매사의 자율배상안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콩 ELS의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조 8천억 원 계좌 수는 39만 개가 넘습니다.
올해 손실 확정 금액만 1조 2천억 원으로 추가 예상 손실액은 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들의 위반 행위와 가입 당시 투자자 책임을 반영해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판매사들에는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됩니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에는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 별로도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이처럼 개별 사례마다 배상 비율이 다른 데 금감원은 대체로 20~60%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사가 모두 책임지거나 투자자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입니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기준안을 놓고 구체적인 배상 규모 산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판매사들이 자율적인 배상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자율배상안을)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은행 측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기존 DLF 사태 때보다 분쟁조정 기준이 낮아져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차등 배상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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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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