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강신명 · 이철성 전 경찰청장, 오늘 대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등 선거 개입 목적의 정보활동을 지시하고 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부터 4년여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습니다.
2심 법원은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한다"면서도 "개인적 이익 도모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쪄 죽더라도"…팬이 만든 목도리에 '감동'한 최민식이 한 행동
- 벤치에 묶인 채 발견…'키우실 분 공짜!' 불쾌한 쪽지
- "두려워" 중학생 하차도…서울 버스 타면 음란물 못 본다
- "금지해달라" "왜 못하냐"…공놀이 두고 걸린 현수막 논란
- '로맨스 스캠' 당해 한국으로…3억 넘게 뜯긴 외국인 남성
- [취재파일] ①"한 달 만에 5% 이익 낼 수 있는데 베팅해보실래요?"
- "음식 없잖아" 환불받아놓고…'슥' 가져다 먹은 고객
- 정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환자 생명 · 건강 위협"
- 민주당 서울 강북을, 정봉주 공천 확정…박용진 낙천
- "러시아서 간첩 혐의로 한국인 체포…구치소 구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