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2라운드 본격화… 첫 변론

김동욱 기자 2024. 3.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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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명목으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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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2일 본격 시작된다. /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 1월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밀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가 2019년 12월 돌연 입장을 바꾸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인 약 650만주(약 1조2000억원 규모)를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명목으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을 약 2조원대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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