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100바퀴 뛰어”…초등 야구부 코치, 아동학대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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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5학년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 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초등학생인 야구부원 B 군(11)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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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 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초등학생인 야구부원 B 군(11)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 펴기 500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5월 A 씨가 B 군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같은 해 8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다음 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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