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효자"… 신생아 특공 공공35%·민간2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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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개편돼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특히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공을 35%, 민간 분양에는 20% 물량을 배정하고 강남권 알짜 아파트 단지도 분양에 나서면서 신생아 출산 가구들의 내 집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약제도 개편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생아 특별공급'이다.
공공분양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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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개편돼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특히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공을 35%, 민간 분양에는 20% 물량을 배정하고 강남권 알짜 아파트 단지도 분양에 나서면서 신생아 출산 가구들의 내 집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상 4월부터 청약하는 단지에 개정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제도 개편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생아 특별공급'이다.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기타 유형 중 하나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추가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분양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 신생아 가구는 신혼부부 내 신생아 특공을, 7년은 넘었지만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생애 최초 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생아가 둘째나 셋째더라도 추가 가점은 없고 2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청약 개편 때는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이가 없는 경우는 기존보다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다소 줄어들지만 부부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청약제도 개편 전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었지만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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