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오늘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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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한 대가로 금품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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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도운 대가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수표·현금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혐의를 받는다.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준 대가로 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1700만원 상당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하며 약 14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를 향해서는 "손 전 주필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후 기사를 청탁했다"며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주필과 남 전 사장, 고 전 사장에 대한 부정 청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을 만났고 송 전 주필 역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어 부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된 청탁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살핀 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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