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이유진 2024. 3.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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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청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청주시 북이면 내둔리와 화상리, 화하리 820여 필지, 1.22㎢로,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를 거래할 때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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