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취업 알선 40대 집유

송근섭 2024. 3. 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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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자격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44살 A 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인 32명을 SNS로 모집한 뒤 괴산 지역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농장에도 무자격 외국인 11명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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