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교수측,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의대 증원’ 행정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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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대생 대표 및 교수단체 등이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지상파 3사를 통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의과대학 학생 대표, 의과대학 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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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의대생 대표 및 교수단체 등이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지상파 3사를 통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의과대학 학생 대표, 의과대학 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함께 “이 장관과 조 장관에게 KBS, MBC, SBS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행정소송 제기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가 수시 5개월을 앞두고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는 등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처럼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정권이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인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의대 증원을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한 것도 국기 문란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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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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