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거주 타 시도 중고교 신입생에 단체복 구입비 지원

최찬흥 2024. 3. 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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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관내 거주자 중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에게 단체복 구입비 4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 지원 금액과 같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가운데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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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입학생도 지원 대상…1인당 40만원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관내 거주자 중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에게 단체복 구입비 4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복비 지원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 지원 금액과 같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가운데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체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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