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흉물 방치' 빈집 정비…철거비 최대 300만원 지원

장동열 기자 2024. 3.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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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전 준비의 하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으로, 1곳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2026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는 물론 정주 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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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전 준비 일환…강제 철거명령 가능
농촌 빈집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전 준비의 하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으로, 1곳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자치단체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년에 두차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2026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는 물론 정주 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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