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4일제' 입장은?…"사회적 대화" vs "TF서 입법 추진"
주4일제·노란봉투법 두고 국민의힘·민주당 입장갈려
與 "노란봉투법 반대"…野 "22대서 연내 입법 재추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주4일제' 법제화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한국노총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요구한 '7대 핵심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7대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제·개정(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등) ▲노동조합법 2·3조 입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연대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4일제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공을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TF에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법제화가 무산된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우리 헌법·민법의 기본 법리와 맞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노란봉투법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노총 등 노동사회진영이 함께하는 연대체를 구성해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해 여당은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재고용)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한국노총이 요구한 사회연대입법과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중심으로 의제화하고 입법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녹색정의당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7대 핵심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실현 방법이 다른 부분이 일부 있을 뿐 모두 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호의적인 답변을 냈다.
진보당도 "한국노총의 7대 핵심정책은 대부분 진보당의 당론이자 내용상 일치된 노동공약으로 전폭 지지하며 원내외 힘을 모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대부분의 입법과제에 동의한다"며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으로,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65세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등에서 우선 '고령자 고용보장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주4일제에 대해서는 주4.5일 근무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진보연합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되,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재입법 찬성, 주4일제에 대해서는 주32시간에 연장근로 6시간인 '주3일 휴식제'라는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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