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 환호! 신규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내집마련 기회 UP

양다훈 2024. 3.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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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부터 2살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의 신생아 가구는 신혼부부 내 신생아 특공을, 7년이 넘었지만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생애 최초 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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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5일부터 2살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던 특별공급 범위를 확장,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간 당국은 특별공급을 통해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추가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공’ 유형을 새롭게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에선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그동안 특별공급 100가구 중 19가구가 신혼부부, 9가구가 생애 최초 유형에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19가구의 20%인 3.8가구, 9가구의 20%인 2가구를 신생아 특공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의 신생아 가구는 신혼부부 내 신생아 특공을, 7년이 넘었지만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생애 최초 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가 둘째나 셋째더라도 추가 가점은 없기 때문에 2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공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기준도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 가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며 “다만 자녀 수가 많을 경우 대출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아이가 없는 경우 기존보다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다소 줄어든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생아가 없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배정 물량은 기존보다 줄어드는 만큼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동시 청약도 가능해진다. 그간 부부는 같은 아파트 청약에 동시 청약이 불가했지만 이번엔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다소 완화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부부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출산·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혜 가구가 한정적인 만큼 시장의 지각변동으로까지 이어질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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