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입, 없던 일로 해주세요”…금융상품 청약취소 3년간 14조, 카뱅이 가장 많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3.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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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키 위해 도입한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이 5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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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전체 신청건수 500만건
인터넷은행, 금액기준 38.8% 차지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키 위해 도입한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이 5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1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4341억원에 달했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 6442건(2조6764억원), 2022년 145만 8151건(4조9652억원), 2023년 180만 4879건(5조551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34만 5894건(1조2413억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4108억원),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7446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2조6484억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BNK부산은행으로 75.1%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 296건(16.0%·238억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NH농협손해보험이 1046억원(37.6%·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22개) 중에서는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21.4%·14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원(31.9%·19만 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대비로는 38.8%(은행권 기준 58.4%)에 달했다.

이와 관련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과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청약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을 추가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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