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 보는데 이상한 신음…"야동도 아니고, 차라리 모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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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프라이빗 박스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프라이빗 박스는 기존 좌석과 떨어져 따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파묘' 상영관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SCREENX·프라이빗 박스 융합 상영관에서 '파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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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프라이빗 박스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프라이빗 박스는 기존 좌석과 떨어져 따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파묘' 상영관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SCREENX·프라이빗 박스 융합 상영관에서 '파묘'를 봤다. 상영관은 기존 좌석 뒤에 프라이빗 박스가 설치된 구조였다. A씨는 맨 뒷줄에서 영화를 봤는데, 관람 도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는 "영화를 보는데 자꾸 신음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처음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분명 공포 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뭔가 하고 뒤에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 나올 때 알았다. 프라이빗 박스 소파에 여자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다"며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게 하는 게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무시하고 영화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다. 여성분 교성이 점점 커져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은 사람들도 다 소리를 듣고 뒤돌아봤다. 세상 좋아졌다. 야동도 아니고 남이 성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봤다"고 했다.
그는 영화가 끝나고 해당 커플을 봤다고도 했다. 커플이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 보여 놀랐다며 "차라리 모텔을 가시지. 원래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긋나 혼자 보게 됐다. 같이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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