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 보는데 이상한 신음…"야동도 아니고, 차라리 모텔 가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GV 프라이빗 박스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프라이빗 박스는 기존 좌석과 떨어져 따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파묘' 상영관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SCREENX·프라이빗 박스 융합 상영관에서 '파묘'를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GV 프라이빗 박스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프라이빗 박스는 기존 좌석과 떨어져 따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파묘' 상영관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SCREENX·프라이빗 박스 융합 상영관에서 '파묘'를 봤다. 상영관은 기존 좌석 뒤에 프라이빗 박스가 설치된 구조였다. A씨는 맨 뒷줄에서 영화를 봤는데, 관람 도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는 "영화를 보는데 자꾸 신음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처음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분명 공포 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뭔가 하고 뒤에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 나올 때 알았다. 프라이빗 박스 소파에 여자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다"며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게 하는 게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무시하고 영화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다. 여성분 교성이 점점 커져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은 사람들도 다 소리를 듣고 뒤돌아봤다. 세상 좋아졌다. 야동도 아니고 남이 성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봤다"고 했다.
그는 영화가 끝나고 해당 커플을 봤다고도 했다. 커플이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 보여 놀랐다며 "차라리 모텔을 가시지. 원래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긋나 혼자 보게 됐다. 같이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싸움 후 시어머니방에 간 남편, 알고보니…"엄마 가슴 만지며 자" - 머니투데이
- 강부자 "♥이묵원, 강변북로에 나 내려놓고 가…늘 내가 빈다" - 머니투데이
- 한서희, 남배우에 호텔 가자더니 이번엔 아이돌 성희롱?…"나 아냐" - 머니투데이
- 박영규 "폐결핵으로 각혈…집 없어 떠돌이 생활, 42㎏였다" 고백 - 머니투데이
- 정동원, 안타까운 가정사…"아버지, 여친 명의로 아들 카페 개관" - 머니투데이
- 190cm·120kg 고교생의 로킥…전치 6주 나왔는데 "장난이었다" - 머니투데이
- 패리스 힐튼, 영상 유출 심경 고백…"유명해졌으니 감사하라더라" - 머니투데이
- 대피문자에 '화들짝'…울산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인명피해 없어" - 머니투데이
- 1208회 로또 1등 6명, '50억씩' 받는다…당첨 번호는? - 머니투데이
- '엔비디아' 젠슨 황, 의미심장한 중국 방문…'AI 반도체' H200 빗장 풀리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