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화성 수질오염사고 환경영향조사 벌인다

권상은 기자 2024. 3. 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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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까지 수질·생태 등 조사
지난달 15일 수질오염 방제작업을 마친 평택시 관리천에서 굴착기가 방제둑을 해체하고 있다. 평택시와 화성시는 관리천에 화학물질이 유입된 직후부터 오염수 25만여t을 수거해 처리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지난 1월 발생한 화성시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12일 시작한다.

이 조사는 9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사고지점 합류부 상류부터 관리천 9km, 관리천 합류부 하류인 진위천 3.5km가 대상이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주관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성시, 평택시 등의 기관도 참여한다. 조사는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등 4개 분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성시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는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화학물질 보관시설 화재 당시 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함께 인근 하천인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관계당국은 그동안 방제와 오염수 회수작업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오염 영향이 나타날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화학물질 사고가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지는 복합사고를 대비해 실시간 사고 전파체계 구축 매뉴얼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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