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이러다 큰일 내겠네?”…국내 약관에 버젓이 ‘개인정보 중국 위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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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테무(Temu)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뉴시스와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위탁업체를 비롯해 판매자에게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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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시스와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위탁업체를 비롯해 판매자에게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두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선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 보면 "귀하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도 판매자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개인정보 위탁 업체는 알리바바 계열사인 '알리바바 다모(Alibaba Damo)'와 '알리바바 클라우드(Alibaba Cloud)'를 비롯해 중국 소재의 '중안보험(ZhongAn Online P & C Insurance Co. Ltd.)', '캐세이 보험회사(Cathay Insurance Company Limited)' 등이다.
알리는 이들 외에 '제3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일각에서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무도 개인정보보호 정책 약관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테무가 모회사인 핀둬둬의 미국 자회사 웨일코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위탁 업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테무가 어떤 업체에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기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이 법적으로 자국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는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개인정보라도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주문 고객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상태지만,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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