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마누라는 22번 집 나가…8살에게 그 짓? 난 그런 사람 아냐"

신수정 2024. 3. 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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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한 기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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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시 현장 중계 화면. [사진=채널 A]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고, 이 모습은 채널A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한 기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시 현장 중계 화면. [사진=채널 A]

그러면서 그는 "그래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면서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뒤이어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면서도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짜리가 뭘 아나.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고 과거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시 현장 중계 화면. [사진=채널 A]

약 3분간 발언을 이어가던 조두순은 주위에서 자신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지"라며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말하며 막무가내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 요청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라고 했다.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 불응했다.

그는 앞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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