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마누라는 22번 집 나가…8살에게 그 짓? 난 그런 사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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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한 기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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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고, 이 모습은 채널A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한 기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면서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뒤이어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면서도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짜리가 뭘 아나.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고 과거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약 3분간 발언을 이어가던 조두순은 주위에서 자신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지"라며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말하며 막무가내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 요청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라고 했다.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 불응했다.
그는 앞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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