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 추징당했어도 과세처분 정당‥"사후 감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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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소득을 추징당했다 해도, 추징 이전에 매긴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1천만 원을 벌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이 돈을 추징당한 전직 금융회사 직원이, 추징당한 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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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소득을 추징당했다 해도, 추징 이전에 매긴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1천만 원을 벌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이 돈을 추징당한 전직 금융회사 직원이, 추징당한 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융사 전 직원은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천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는데, 세무당국은 이 임직원의 벌어들인 위법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2022년 종합소득세 3천6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이 전직 금융사 적원은 위법소득이어서 결과적으로 모두 추징당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징금을 모두 냈다거나 국가가 추징 집행을 완료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로 환수되면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해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98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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