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죽였다" 처벌 끈질긴 설득…카자흐 도주 20년만에 현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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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현지에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적인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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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현지에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적인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11월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2004년 5월23일 고용주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했지만 며칠 후 피해자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가 A씨에 대한 인도청구를 요구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자국 헌법상 자국민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뒤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해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며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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