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피소' 엔비디아 "AI 플랫폼 '네모', 저작권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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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엔비디아는 1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권법을 완전히 준수해 네모(NeMo)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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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엔비디아는 1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권법을 완전히 준수해 네모(NeMo)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네모는 개발자가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해 콘텐츠 생성, 코드 개발 및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2년 출시된 엔비디아 자체 AI 플랫폼이다.
엔비디아의 이런 언급은 지난 8일 소설 '고스트 워크'의 브라이언 킨, '라이크 어 러브 스토리'의 아브디 나제미안, '라스트 나이트 엣 더 랍스터'의 스튜어트 오난 등 3명의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작가는 자신들의 작품이 네모의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도움이 된 약 19만6천640권의 도서로 이뤄진 데이터세트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도서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후 데이터세트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런 제외 조치는 결국 자신들의 저서가 네모의 학습에 이용됐고 엔비디아가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이들 저자는 엔비디아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이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의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앞서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그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해 말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제소된 바 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피소 소식 등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2% 하락 마감했다. 지난 8일 5.5% 내린 데 이어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이다. 지난 7일 926.69달러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857.74달러(112만7천70원)로 내려앉았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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