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8살짜리에 그 짓, 사람xx냐"...선 넘는 발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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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면서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망각한 듯 횡설수설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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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행에 대해 말하며 "사람 아닌 거 같다"
왜 외출 제한 명령 어겼나..."아내랑 싸워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면서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망각한 듯 횡설수설해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여덟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 됐냐?”라고 말했다.
또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뒤이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조두순은 말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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