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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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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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으며, 도로에 누워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나와 1㎞ 정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A씨 차량 외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도로 #음주운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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