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고용주 살해 후 도주 카자흐스탄인…국제 공조로 현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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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남성이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구속기소됐습니다.
2003년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쯤 자신의 고용주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2009년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라도 A씨를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뒤, 국내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실무협의와 출장·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해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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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남성이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A씨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2003년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쯤 자신의 고용주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2007년 카자흐스탄 당국은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2009년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라도 A씨를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뒤, 국내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실무협의와 출장·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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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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