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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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경남광역, 경남산단,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김해동부, 거제 등 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근로자 복지 증진과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무환경개선 비용을 1개 사업장 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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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접수, 36개 사업장 선정 계획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경남광역, 경남산단,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김해동부, 거제 등 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근로자 복지 증진과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무환경개선 비용을 1개 사업장 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6개 사업장(시설개선 16, 창업자 지원 20)을 선정해 총 9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300인으로, 최근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1년간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 이상 채용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 후 1년 이내 업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여성친화일촌기업이다.
경남도는 신정된 기업에 여성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비용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50%가 넘을 경우 사무공간과 작업공간 개선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또,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기업의 초기 설비를 위한 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공공기관, 관공서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인력파견업체, 숙박·음식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서면심사·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3월부터 새일센터별로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체 모집을 진행 중이거나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 및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근무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 고용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향후 여성근로자 복지 향상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 여성근로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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