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 수배령 내렸던 그 판사, 국제형사재판소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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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최초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탄생했다.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12일 전쟁 범죄를 재판하는 ICC 수장에 아카네 토모코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ICC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러시아의 위협 압력에 노출됐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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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네 재판관은 11일(현지시간) 18명의 재판관의 호선으로 결정돼 같은 날 취임했다. 일본인 ICC 소장은 처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 분쟁에서 전범 추궁이 중요해진 가운데 날아든 낭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ICC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러시아의 위협 압력에 노출됐다.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ICC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한 것이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카네 재판관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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