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단독주택 불, 70대 2도 화상…3700여만원 재산피해

김진호 기자 2024. 3. 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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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주택에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3분께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주택 1동(65㎡)과 창고 1동(50㎡)이 전소돼 3700여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인원 76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오후 10시13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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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시스] 문경시 가은읍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2024.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 주택에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3분께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주택 1동(65㎡)과 창고 1동(50㎡)이 전소돼 3700여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자체진화하던 주민(70대)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인원 76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오후 10시13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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