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나이·투자규모 따라 배상 비율 차감…피해자 반발

오원석 기자 2024. 3. 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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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실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증권, ELS의 배상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해 보니 은행 등이 상품을 팔면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최대 100%까지 투자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오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모 씨는 3년 전 은행 권유로 홍콩 ELS에 4억원을 넣었지만, 남은 돈은 2억원도 채 안 됩니다.

[박모 씨/홍콩 ELS 투자자 : 정기예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가입) 했는데 제가 한 건 동그라미잖아요? 체크로 바뀌었죠. 이건 제가 (작성) 안 한 거잖아요.]

올해 만기가 끝나는 홍콩 ELS는 약 15조원.

그중 손실규모는 6조원에 육박할 걸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이 불완전했다고 판단하고,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기본 배상 비율 최대 40%에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 책임까지 따져 더하거나 빼는 방식입니다.

평균 배상비율은 20~60% 수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세훈/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지진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목돈 마련 목적으로 2500만원을 넣은 80대 A씨는 은행 측이 상품 설명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할 때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나 투자 규모, ELS 상품 경험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깎이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분쟁조정 절차와 함께 금융사별 자율배상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반발 등 혼란도 예상됩니다.

[박모 씨/홍콩 ELS 투자자 : (금감원 배상안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해요.]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피해 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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