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나이·투자규모 따라 배상 비율 차감…피해자 반발
손실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증권, ELS의 배상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해 보니 은행 등이 상품을 팔면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최대 100%까지 투자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오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모 씨는 3년 전 은행 권유로 홍콩 ELS에 4억원을 넣었지만, 남은 돈은 2억원도 채 안 됩니다.
[박모 씨/홍콩 ELS 투자자 : 정기예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가입) 했는데 제가 한 건 동그라미잖아요? 체크로 바뀌었죠. 이건 제가 (작성) 안 한 거잖아요.]
올해 만기가 끝나는 홍콩 ELS는 약 15조원.
그중 손실규모는 6조원에 육박할 걸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이 불완전했다고 판단하고,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기본 배상 비율 최대 40%에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 책임까지 따져 더하거나 빼는 방식입니다.
평균 배상비율은 20~60% 수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세훈/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지진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목돈 마련 목적으로 2500만원을 넣은 80대 A씨는 은행 측이 상품 설명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할 때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나 투자 규모, ELS 상품 경험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깎이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분쟁조정 절차와 함께 금융사별 자율배상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반발 등 혼란도 예상됩니다.
[박모 씨/홍콩 ELS 투자자 : (금감원 배상안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해요.]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피해 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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